간호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간호사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간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간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